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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제정에만 집착하지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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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고준위특별법제정에만 집착하지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탈핵시민행동 문의 | 이영경 집행위원장(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010.8942.8653) 제목 |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날짜 | 2023.02.06. 성명서 -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

2024-02-06

[성명서]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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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성명서]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규탄,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문의 | 최경숙 상황실장(010.3218.4641) / 김병혁 상황실장(010.9656.5879) 제목 | [성명서]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날짜 | 2023.02.05. 성명서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 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

2024-02-05

보도자료
[기자회견]240201_한수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수원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주민 안전, 중대사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와 영향이 있는 지자체는 6군데로 전남4구역, 전북2구역입니다. (반경 25km 해당) 각 지자체에서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주민공람을 보류한 지자체에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영광군청은 협박에 못 이겨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위 초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사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즉각 중단하라! - 한수원은 호남지역 주민 우롱 말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영광군청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되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것은 법률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규정은 해당 지자체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4개 지자...

2024-02-01

보도자료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4년 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l 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l 일시: 2024년 1월25일 목요일 오후3시 l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희망솔루션 등 l 참여: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 10여명 l 프로그램: n 사회 및 모두발언: 최예용 소장 n 피해자 발언 n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2월6일로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오늘 2024년 1월25일 오후1시50분에 예정되었던 가습기살균제의 하나인 ‘세퓨’ 제품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국가책임 판결이 2월6일로 연기되었다. 여러가지 살균성분 중에서 세퓨 제품에 사용된 PGH라는 물질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 13명이 원고로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였다. 세퓨 제품으로 사망한 아이는 2011년 사망당시 10개월 영아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퓨기업이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이후 항소했고 7년 2개월여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1월 1심 판결관련 당시 민주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

[성명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성명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

성 명 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 1월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의 4개 기초 지자체이다.   4개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보류하는 것은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무작정 주민공람을 시작하라고 협박해 왔으며 이번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한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평가서 초안에는 숱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확정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이다.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2~3회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안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해당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만약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수원이 시키는 대로 주민공람을 강행한다면 지자체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 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

2024-01-25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박홍률시장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의견서 왜곡마라, 태원유진운수 대표는 노선권을 반납하라

오늘 오전11시30분에 시청앞에서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의 발표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이한철 대표 노선권 반납촉구입니다. 기자회견문과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공유합니다.   >>목포시_목포형대중교통시스템구축_정책발표 (←영상시청하기 클릭)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 권고문(←클릭)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날짜 : 2023년 12월 22일 (금)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61) 278-2929   박홍률시장은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의견서를 왜곡하지 말라! 이한철 대표는 노선권을 반납하라!   어제 12월 21일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목포시민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권고안과 시민참여단(이하 참여단)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장이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목포시내버스 공공성강화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론화위와 참여단의 권고내용은 온도의 차이는 있으나, 노선권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동일하게 출발한다. 그래서 공론화위는 감정평가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제출된 감평평가액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권고와 함께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목포시의 협상을 촉구했고, 참여단은 감정평가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한철 대표의 기부채납 등을 통한 사회환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어제 박홍률시장의 기자회견은 공론화위와 참여단,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권에 대한 감정평가방식, 산정방식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과 태원유진여객 이한철대표의 불법부당한 일방적 버스운행중단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고려가 전...

2023-12-22

성명서
[보도자료]_231124_국민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보도자료] 국민 81.4%, "1회용품 규제 정책 도입 필요" - 국민 10명 중 9명, "우리나라 1회용품 쓰레기 문제 심각" - 규제 완화한 비닐봉투,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도 "규제 강화 필요" 응답 70% 이상   〇 오늘 11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은 1회용품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11월 24일, 1회용품 규제에 1년간 계도기간을 둔 데에 이어 그 기간이 종료되기 2주 전인 지난 11월 7일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 규제 철회,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비닐봉투의 과태료 부과 철회를 발표한데 따른 시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〇 우리나라의 1회용품 쓰레기 문제에 대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국민이 심각하다(88.5%) 고 인식하고 있으며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9.0%를 차지했다. 이어 1회용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정책 도입에 대해서는 81.4%가 동의했으며 1회용품 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응답자의 80.0%가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〇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에 관해서는 50.2%로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1회용품 관련 정부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는 59.2%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 철회 항목 중 1회용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 또는 규제 정책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3.7%를 차지한 것에 비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다.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또한 강화해야 한다(77.1%), 현재 수준으로 가야 한다(12.1%), 완화해야 한다(10.8%) 순으로 나타났다. 〇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규제와 더불어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생산기업 지원(28.4%) △다회용기 사용 등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22.6%) △소비자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19.8%) △다회용기 사용 시스...

2023-11-24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

2023-11-22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서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2023-11-20

성명서
[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공동성명서]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이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실정은 전체 해양 관리면적의 1.8 %에 불과하다. 독일(45%), 호주(41%), 미국(1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미있는 해양보호구역을 더욱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이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렸다.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의 30 %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모두 살려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역시 국회는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고래돌봄센터는 경북 영덕 앞바다 일대에 해외에서 수입된 뒤 수족관에 갇혀 있는 태지, 아랑 등의 돌고래들이 넓은 바다와 비슷한 해양 환경에서 여생을 지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이다. 이곳은 국내 전시 고래류를 대상으로 야생 방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방류가 적합한 개체에 대해서는 방류 훈련을, 야생 적응이 어려운 개체는 영구 보호가 가능한 생츄어리이며, 동시에 해양동물 구조치료 시설로도...

2023-11-14

[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환경부는 11월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 대신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물러서는 등 친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1년의 계도기간 묵묵히 친환경 정책을 함께 한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는 흐름과도 역행하는 발표이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권을 위해 환경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진배없다.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더불어 향후 환경 정책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친환경정책을 내팽개치고 유예·계도·철회 밖에 못한 과오로 점철된 환경부에게 공자의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구차한 핑계를 명분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사용 정책의 잘못됨을 바로 잡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함을 보여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23. 11. 13. (사)목포환경운동연합   다운로드: [보도자료]오락가락!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2023-11-14

[성명서] _231108_태평양은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3차 해양투기 중단하라

11월 8일(수) 오전 11시, 광주 518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수 3차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기사 읽어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31108_0002513283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