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운영규정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2021. 06. 05.                                                    제정
2022. 01. 26.                                                    개정


 

전문
목포환경운동연합은 1983년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된 영산강지키기 범시민운동의 주역인 영산호보존회와 이후 1986년 삼학도보전회, 1987년 유달산보전회, 1988년 목포녹색연구회, 1989년 신안환경보전회가 하나 되어 1997년 6월 24일 창립한 이래 환경오염과 공해를 추방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전진해왔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직면하여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지구의 생태환경을 살리는 것이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을 지키는 것임을 인식하고, 탈핵·탈석탄의 에너지체제 전환과 생명·생태 다양성의 가치 회복을 위한 행동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이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창립정신을 계승하여 2021년 6월 5일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으로 체제를 바꾸고 정관을 제정하여 환경단체로서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책임있게 구현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약칭 ‘목포환경연합’(이하 “본 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of Mokpo”(약칭 ‘KFEM Mokpo’)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연합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 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합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환경피해지역 현장조사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
기타 본 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과 구분)
본 연합의 회원은 운영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운영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정회원은 본 연합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별도의 승인없이 후원약정을 통해 가입이 완료된다.
기타 필요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운영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본 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운영회원과 정회원은 본 연합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 연합의 정관 및 제 규정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상벌)
본 연합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시민,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본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 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로 상임의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공동의장 3인 이내(공동의장 중 1인이 상임의장으로 이사장 직무를 맡는다.)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공동의장, 사무국장 포함)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궐위된 전임자의 임기가 3분의2를 지난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의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상임의장은 본 연합을 대표하고 본 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상임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본 연합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연합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상임의장의 직무대행)
상임의장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공동의장 중 1인 또는 최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상임의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해당 회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상임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운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운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을 통보한 운영회원은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 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 연합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연합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의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상임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상임의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상임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제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상임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임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고문·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집행위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부설기구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국내외 단체와 연대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조직

제29조(고문 및 지도위원)
각계의 원로 중에서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간 명의 고문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제30조(자문위원)
조사, 연구, 정책계발 등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제31조(집행위원회)
본 연합의 목적 및 사업 실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위원회)
본 연합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부설기관)
본 연합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본 연합은 지역조직과 각 부문에 회원모임을 둘 수 있다.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 설립은 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사무국)
본 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의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본 연합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 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 연합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7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 연합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수입금)
본 연합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회계연도)
본 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예산편성)
본 연합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1조(결산)
본 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공개)
본 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44조(임원의 보수)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45조(정치활동제한)
본 연합의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 등 주요 직책을 갖는 회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법인해산)
본 연합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운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본 연합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정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 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집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조 (구성) 당연직 위원으로 공동의장, 사무국장, 위원회위원장, 회원소모임 대표, 지회 및 부설기구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이사회에서 선임된 위촉직 위원 포함 총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집행위원장은 공동의장 중 1인을 집행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3조 (소집)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서면으로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집행위원 1/5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4조 (임기)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당해 임기로 한다.

제5조 (자격 및 의무)
집행위원 자격은 2년 이상 계속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2년 이하의 경우 집 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 회의 및 각종 사업·행사 등에 참여할 의무를 진다.
회비를 연속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연합의 명예를 실추시킨 위원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집행위원 중 선출직 집행위원의 경우 본 연합의 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한 가 지를 선택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은 연2회 이상 연합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임 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능)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이사회 상정 안건 심의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지역조직 및 회원모임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이사회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제2장 회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구분과 의무) 회원은 매월 약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자동 탈퇴로 간주한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구분한다.

개인회원 – 일반 회원은 매월 1만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어린이· 청소년 회원은 5천원 이하로 한다.
가족회원 – 매월 3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체(기업) 회원 – 매월 5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다.
평생회원 – 1백50만원 이상의 회비를 1회 납부한다.

제3조 (회원관리 준칙)
모든 회원에게 회원의 구분에 따라 최소한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회원에 대한 관리는 개별 회원카드 및 전산시스템으로 하고 명단은 대외 비로 한다.
회비 3회 이상 미납자에게는 미납사실을 고지하고 회원자격 상실 방지를 위하 여 특별관리한다.
회비 외에 회원 가입자가 월 약정회비 금액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조 (총회 의사결정권에 따른 회원구분)

운영회원: 회원 중 사단법인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회원을 말한다.
정회원: 운영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을 말한다.

제5조 (운영회원) 운영회원은 전년도말 기준 총 회원의 1/10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당연직 운영회원: 이사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집행위원
선출직 운영회원: 제6조에 따라 공개모집된 회원

제6조 (운영회원 공개모집) 운영회원은 당연직 운영회원을 제외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출한다. 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선출 운영회원의 임기) 선출 운영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최초 운영회원의 임기는 2024년 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에 따른다.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임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
제1조(목적) (사)목포환경운동연합(이하 본 연합) 정관 제45조에 따라 임원 등의 정치활동 제한에 있어 그 대상, 내용 및 방식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정관 제10조에 규정된 임원과 부설기관의 장은 정치활동을 제한받는다.

제3조(정치활동의 범위)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 후보자.
상근 공직 취임.
기타 정관 제45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

제4조(사직) 위 제3조에 열거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그에 앞서 즉시 본 연합의 직책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박탈)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조의 행위를 한 때부터 자격이 박탈된다.

 

부칙

제1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환경운동연합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