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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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_[성명서]_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240322_[성명서]_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240322_성명서_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성명서>   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지난 3월19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하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오는 3월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시민들에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존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버스’가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처음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수요와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시를 연결하고, 활력을 맡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나라는 물론, 전국의 시군은 탄소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0년 이상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진행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였다. 그럼에도 적자를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았다.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이 기울자 버스 회사 대표는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며, 운송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겪고, 불편을 감내하는 것은 늘 시민의 몫이었다. ‘시민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목포시를 규탄한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두고 숨기는 게 많다. 계약안에는 4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2024-03-22

[기자회견문]230926_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공여버스 도입 조례(안)즉각 수리 가결하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포시의회에 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 230926 시민의 공영버스 조례안 즉각수리가결하라   [기자회견문] 주민조례청구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부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목포시민 5453명의 이름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을 지난 7월 4일 목포시의회에 발안 하였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목포시민의 바닥 정서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의 절차를 걸치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버스시민대책위)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와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 중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 제5조 공용버스의 운영, 제10조 우선 적용이 청구 위반 내용이라고 회신하였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의 심의 위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은 사실상 민영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노선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기존 민간 노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 될 여지가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례(안)이기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특히,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적 대중 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공용 버스 도입 조례(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2023-09-26

[기자회견문]_230726_목포시내버스_목포시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라

>>기자회견문 다운로드 목포시내버스_목포시공론화위원회구성을재검토하라 >>관련기사 링크 (전남일보, 정기찬 기자 작성) http://www.jnilbo.com/71085469895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날짜 : 2023년 7월 26일 (수) 14시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61) 278-2929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하라 목포시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됐다. 구성의 면면을 보노라면, 대책위로서는 한숨이 나온다. 왜 목포시가 구성하는 각종 기구는 이런 식으로 구성될까. 단순히 43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 성원들이 구성원으로 다수가 참여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전문가들은 각자의 소신이 비교적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쟁점’을 추스릴 수 있고, 이후 진행될 시민참여단의 토론을 활발히 촉진할 수 있다. 토론討論의 직접적인 의미는 ‘논論’을 ‘때림討’으로써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함이 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의 면모에는 목포시 시내버스 대안과 버스정책에 관해 각자의 ‘논論’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교통부분 전문가로는 버스정책전문가는 빠지고, 업체관계자가 들어와 있질 않나. 소신이 뚜렷한 변호사들은 떨어뜨리고 법무사를 법률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있질 않나. 하다못해 위원회의 성비만 보더라도 비례성마저도 무시했다. 언젠가 목포시 공무원이 노선개편안 설명회 자리에서 이 설명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들에게 “당신, 버스는 타고 다니느냐?”는 얘기까지 듣고 보니, 이 목포시 버스행정은 무색무취로 포장하는 데만 능할 뿐, 토론을 촉발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든다. 더 나은 목포시내버스의 대안을 만드는 일은 더 많은 시민들의 주장과 참여가 보장되고 더 시끄러워야 한다. 대책위는 지난 주민조례발안성사 기자회견에서도 목포시의 ...

2023-07-26

[기자회견문]_0704_목포시 최초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 성사

시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4월, 대책위는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그 날 우리는 태원유진여객의 일방적 횡포에 허둥대며, 우유부단한 목포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고 대책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거리, 광장, 시장, 종교시설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을 발로 찾아다니며 공영버스 조례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대화했다. 그 결과 오늘 대책위는 5453명이 넘는 공영버스 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주민발안 성사를 위한 필요청구인의 숫자를 훌쩍 넘는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뤄낸 것이다. 목포시민들의 힘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목포시민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에 서서 제대로 된 대의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 대책위의 이 발안운동의 계기였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반성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대책위는 버스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버스운영체계의 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버스의 노선권 및 운영권을 쥐고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도 했다. 목포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혁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여 동안 목포시 버스행정과 관련한 행정혁신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행정이 실무로 추락하는 과정이란 결국 철학이 요령으로 타락하는 과정이다. 이제라도 목포시장과 담당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파견된 재무관리단의 면면과 활동들을 시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목포시에서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파견을 알린 재무관리단의 활동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재무관리단 ...

2023-07-04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0223_성명서_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대책위원회 성명서 •날짜 : 2022년 2월 23일 (수) •담당(문의) : 홍숙정 집행위원장 010-3616-8195 본말이 뒤집힌 목포시의 버스행정을 규탄한다! 목포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작년 12월 9일 ‘시내버스의 경영 효율화와 목포시 관리 감독 등 경영개선 후 준공영제 도입’을 명시한 정책제언을 시에 권고한 바 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된 후, 목포시는 1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시내버스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오는 2024년까지 시내버스 경영개선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이후 2025년부터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에 현재 민영제에 대한 경영개선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영개선 방안은 ▲등하교·출퇴근 시간대 등 배차 간격 조정을 위한 개선 명령 ▲감차 ▲차량 크기의 적정화 등이다. 이와 함께 ▲교통 전문인력 채용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현금수입 확인제운영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도 밝혔다. 노선개편 및 목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행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도 다시 실시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버스 노선권에 대한 목포시의 직접적 개입이 없이는 준공영제는 실패할 것이고, 민영제하에서의 폐해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를 근거로 준공영제는 목포 시내버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관리 감독 강화방안으로 내놓은 버스재정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현금수입 확인제 등 버스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해결방안이라며 제시되는 내용이 재탕, 삼탕 사골곰탕처럼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하나만 우선 지적하자면 시민들의 현금사용이 갈수록 줄어드는 마당에 현금수입 확인제가 어떤 실효적인 대책이 되겠는가. 현금수입을 확인하기 위한 채용공무원 월급이 더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