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230926_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9-26 조회수 7

오늘 오전 10시30분에 목포시청 앞에서 목포시의회에 시민의 공여버스 도입 조례(안)즉각 수리 가결하라!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목포시의회에 심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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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26 시민의 공영버스 조례안 즉각수리가결하라
 
[기자회견문]
주민조례청구 심의에 따른 의견서 제출에 부쳐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즉각 수리 가결하라!!
목포시민 5453명의 이름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을 지난 7월 4일 목포시의회에 발안 하였다.
주민조례 발안 요건인 청구권자 2600명의 두 배가 넘는 수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공영버스 도입의 필요성과 목마름의 표출이었다.
이것이 바로 목포시민의 바닥 정서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의 절차를 걸치며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이하 버스시민대책위)에 ‘주민조례청구 심의 사전 통지서’를 보내와 목포시의회의 사전 심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 중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 제5조 공용버스의 운영, 제10조 우선 적용이 청구 위반 내용이라고 회신하였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목포시의회의 심의 위반 내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공영노선의 지정은 사실상 민영사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노선이나 기존 사업자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 시민들의 편익을 해치는 노선에 대해 지자체에서 공영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애당초 기존 민간 노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선 될 여지가 희박한 경우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조례(안)이기에 시민들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공익적 필요성에 무게를 더 둬야 한다.
특히, 목포의 경우 지하철 등 다른 대안적 대중 교통도 없는 상황에서 공용 버스 도입 조례(안)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제5조 공영버스의 운영은 어떤 행정기구의 설치 및 변경을 초래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지자체장이 공영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둔 것일 뿐으로 지자체장에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의무조항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라 이 조문 그 자체로, 곧바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인 행정기구의 설치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제10조 우선 적용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위반 사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서 ‘시·군 또는 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 한다’와 같이 정하고 있어 공영버스 도입 조례(안)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렸다.
버스 시민대책위는 위와 같이 목포시의회에서 사전 심의 내용으로 전달한 위반 사항에 반박한다.
최근의 사례와 판례 경향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목포시의회의 심의 사전 내용은 시대를 역행하는 내용이다.
목포 시민의 공용버스 도입 조례(안)에 대해 목포시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심의 가결 할 것을 요구한다. 그것이 오랜 시간 목포시내 버스 파행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의 요구에 대한 목포시의회의 응답일 뿐이다.
2023. 09. 26.
목포시내버스공공성강화범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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