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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함평군 주민 1,422명, 한빛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6월 11일(화) 함평군 주민 1,42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이 함평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8363&cID=10809&pID=10800

2024.06.11.

240409_[성명서]미래세대를 위해 일본핵오염수해양투기저지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자

[성 명 서] 미래세대를 위해 일본 핵오염수해양투기 저지에 앞장서는 정당과 후보에게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자!!   일본 정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살아 숨 쉬는 생명이며, 인류의 문화유산인 바다에 2023년 8월 24일 1차 해양투기를 시작하며, 전 세계 어디서든 핵폐기물을 공식적으로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악질적인 선례를 남겼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핵 오염수를 해양투기 하였고, 3만 1,200톤(회당 7800톤)의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도쿄전력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5만 4,600톤의 오염수를 투기할 계획도 발표하였다.   핵 오염수는 핵연료에 직접 닿은 오염수이기에 방사성 물질의 종류도 많고, 독성도 강하다. 일본 정부가 다핵종 제거장치를 통해 처리한다고 해도 농도만 낮출 뿐 제거할 수 있는 핵종은 없다. 특히, 유전자 변형과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와 저감이 안 된다. 또한, 이 장치가 어떻게 설계되고, 제대로 작동되는지 공개된 바가 없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생물농축으로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올 것이 자명하다. 방사능 오염수에 장기간 노출 시 사람과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된 연구조차 없는 게 암울한 현실이다.   이에 우리 모두의 바다를 가만히 넋 놓고 볼 수 없기에 국민들은 정부에게 하루빨리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고, 보다 안전한 육상 저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하지 않고, ‘핵 진흥’ 타령 중이다.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향한 명백한 범죄, 핵 테러이다. 국민과 지역민의 삶이 연결된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춰야 한다. 특히, 전남 서부권은 생명의 바다와 갯벌을 터전 삼아 살아왔기에 깨끗한 바다와 ...

2024-04-09

240409_[성명서]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240409_[성명서]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함평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한빛 핵발전소 반경 30㎞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이 모두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우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요청은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동시에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작년 10월 한수원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숱한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다. 6곳 지자체 중 4곳(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내용적인 보완 요청은 지자체 권한 범위 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곳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 고창군청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 마지막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던 함평군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2개 항목에 대해 보안을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청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한 채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우리는 함평군청이 주민안전의 입장에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에 격려와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지자체도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2024-04-09

[성명서] 고준위특별법제정에만 집착하지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성명서
[성명서] 고준위특별법제정에만 집착하지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탈핵시민행동 문의 | 이영경 집행위원장(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010.8942.8653) 제목 | [성명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날짜 | 2023.02.06. 성명서 - 고준위특별법 제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하라! 지난 1월 30일 산업부장관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방문하고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전인 25일에는 산업부 차관 역시 관련 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핵산업계와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준위방사성페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 통과 하나에 핵산업계와 정부의 핵 정책에 사활을 건 듯하다. 심지어 지난 1월 발표한다던 11차 전기본 실무안도 이 법안에 영향을 받아 발표가 늦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법은 사실상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법안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과의 소통은 없이 핵발전 확대와 수출만 바라보는 정부와 핵산업계의 아집만 반영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핵산업계에게 있어 이윤을 보장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국민들 책임은 확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발의된 이후 탈핵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특별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에서 담고 있는 임시핵폐기장 건설은 결국 지역을 영구적인 핵 무덤으로 만들 것이며. 심지어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는 고준위폐기물까지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핵발전의 위험만을 가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고 정의롭게 처분하...

2024-02-06

보도자료
[기자회견]240201_한수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수원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주민 안전, 중대사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와 영향이 있는 지자체는 6군데로 전남4구역, 전북2구역입니다. (반경 25km 해당) 각 지자체에서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주민공람을 보류한 지자체에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영광군청은 협박에 못 이겨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위 초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사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즉각 중단하라! - 한수원은 호남지역 주민 우롱 말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영광군청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되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것은 법률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규정은 해당 지자체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4개 지자...

2024-02-01

0824[취재요청서]_한수원의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 촉구 기자회견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에서 8월24일(금)오전9시30분, 영광 예술의 전당 앞에서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다운로드 >>0824[취재요청서]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