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_함평군 주민 1,422명, 한빛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24-06-11 조회수 7
보도자료











6월 11일(화) 함평군 주민 1,42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이 함평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