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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240710_전남도는 한빛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에 적극 나서라

  >>탈핵신문 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광주KBS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25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수원 담당자가 시인했듯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원천봉쇄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은 무효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는 등 하자가 많은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40년 유효기간이 다 된 한빛1·2호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사례가 각각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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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함평군 주민 1,422명, 한빛1, 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6월 11일(화) 함평군 주민 1,422명이 한국수력원자력(주, 이하 한수원)에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접수했고, 이에 따른 기자회견이 함평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한수원이 영광 한빛 원전1·2호기 수명연장 절차로 진행 중인 평가서 초안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작성된 것에 대해 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함평군민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 가처분 소송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611_0002768363&cID=10809&pID=10800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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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40201_한수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수원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주민 안전, 중대사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와 영향이 있는 지자체는 6군데로 전남4구역, 전북2구역입니다. (반경 25km 해당) 각 지자체에서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주민공람을 보류한 지자체에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영광군청은 협박에 못 이겨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위 초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사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즉각 중단하라! - 한수원은 호남지역 주민 우롱 말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영광군청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되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것은 법률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규정은 해당 지자체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4개 지자...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