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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40729_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사/단/법/인/목/포/환/경/운/동/연/합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사)목포환경운동연합 /mokpo@kfem.or.kr / (061) 243-3169 제목 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총3쪽) 배포일 2024. 07. 29. 보 도 자 료 -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 31개 공공청사 대상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동시 진행- 31개 참여지역중 목포시 1회용컵 사용률(52.3%)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동시에 31개 공공청사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은 12시부터 13시까지 청사에 1회용컵을 가지고 입장하는 인원의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는 총 43,320명이 10,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하여 평균 24.6%의 사용률을 보였다.   ○ 전남지역은 전남도청과 세 개 시청의 3일간 점심시간 입장 총인원은 4,760명이었으며 1,500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의 사용률로 3명 중 1명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이다.   ○ 조사 결과 전남도청은 총인원 2,004명 524개(26.1%), 목포시청은 총인원 514명 269개(52.3%), 광양시청은 총인원 872명 300개(34.4%), 여수시청은 총인원 1,370명 407개(29.7%)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텀블러 및 공유컵 사용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개 청사 중 목포시가 52.3%, 2명 중 1명꼴 사용으로 사용률이 높았다. 조사가 이뤄진 31개 공공청사 중에서 목포시 보다 사용률이 높은 곳은 울산중구청(71.3%) 울산남구청(56.4%)과 군포시청(54.5%)에 불과했다. 이번 1회용컵 사용실태 조사 결과는 전남도와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 실천과 소...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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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_240710_전남도는 한빛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에 적극 나서라

  >>탈핵신문 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광주KBS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25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수원 담당자가 시인했듯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원천봉쇄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은 무효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는 등 하자가 많은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40년 유효기간이 다 된 한빛1·2호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사례가 각각 ...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