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240729_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관리자
발행일 2024-07-29 조회수 13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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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각 언론사
발신(사)목포환경운동연합 /mokpo@kfem.or.kr / (061) 243-3169
제목
목포시 공공청사 1회용컵 사용률 심각 (총3쪽)
배포일2024. 07. 29.
























보 도 자 료

-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 31개 공공청사 대상 1회용컵 사용
모니터링 동시 진행- 31개 참여지역중 목포시 1회용컵 사용률(52.3%)  심각,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이 동시에 31개 공공청사의 1회용컵 사용 실태를 모니터링 했다. 모니터링은 12시부터 13시까지 청사에 1회용컵을 가지고 입장하는 인원의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는 총 43,320명이 10,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하여 평균 24.6%의 사용률을 보였다.



 

○ 전남지역은 전남도청과 세 개 시청의 3일간 점심시간 입장 총인원은 4,760명이었으며 1,500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1.3%의 사용률로 3명 중 1명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이다.



 

○ 조사 결과 전남도청은 총인원 2,004명 524개(26.1%), 목포시청은 총인원 514269(52.3%), 광양시청은 총인원 872명 300개(34.4%), 여수시청은 총인원 1,370명 407개(29.7%)이 1회용컵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 텀블러 및 공유컵 사용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4개 청사 중 목포시가 52.3%, 2명 중 1명꼴 사용으로 사용률이 높았다. 조사가 이뤄진 31개 공공청사 중에서 목포시 보다 사용률이 높은 곳은 울산중구청(71.3%) 울산남구청(56.4%)과 군포시청(54.5%)에 불과했다. 이번 1회용컵 사용실태 조사 결과는 전남도와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 실천과 소속 공무원들의 인식의 대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조사결과표

























































































지자체


입장인원



(22, 23, 24)



1회용컵 수



(22, 23, 24)



텀블러+공유컵



(22, 23, 24)


전남도청


2,004명



(684, 710, 610)



524개(26.1%)



(174, 193, 157)



15개



(4, 7, 4)


광양시청


872명



(304, 311, 257)



300개(34.4%)



(119, 74, 107)



16개



(1, 9, 6)


목포시청


514



(168, 198, 148)



269(52.3%)



(90, 128, 51)



2



(1, 1, 0)


여수시청


1,370명



(462, 460, 448)



407개(29.7%)



(129, 139, 139)



1개



(1, 0, 0)


4,760

1,500(31.3%)

34







〇 이번 전국 조사에서 청사 내 1회용컵 반입 금지를 전면 시행하고 있는 당진시청(2.1%)과 전북특별자치도청(3.9%)의 수치에 담겨 있는 의미를 각 지자체는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진시는 청사 내 카페를 다회용컵 전용 매장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퇴출에 다회용컵 세척은 사회적기업이 맡아 처리하도록 하여 수치가 적게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례에 근거해 1회용품 플라스틱 소비가 많은 구역을 선정해 공용컵을 배부하는 등 1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이런 사례를 기반으로 목포시는 청사내 1회용품 반입금지와 인근 카페 다회용컵 사용 시행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〇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제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 우산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전라남도의 ‘전라남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광양시의 ‘광양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목포시의 ‘목포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여수시의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에서도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〇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1회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후퇴시켜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말뿐인 정책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흐름은 1회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〇 전남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환경운동연합조직과 함께 국제 사회 흐름에 발맞춰 국내 1회용품 규제 강화를 위한 활동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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