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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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_[성명서]_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240322_[성명서]_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240322_성명서_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성명서>   시민분노 폭발! 목포시의회는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 철회하라! 시민을 위한 시내버스 정책 마련 모색하라!   지난 3월19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이하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오는 3월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목포시민들에게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며,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존엄한 임무를 맡고 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인 이동수단, ‘버스’가 없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인식한 처음 세대이자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야 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버스’는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수요와 교통체증을 줄이고, 도시를 연결하고, 활력을 맡는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 나라는 물론, 전국의 시군은 탄소배출이 적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목포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목포 시내버스 태원여객·유진운수는 50년 이상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송사업을 진행하였고, 막대한 이익을 축적하였다. 그럼에도 적자를 운운하며 시민의 혈세를 보조받았다. 방만한 경영으로 사업이 기울자 버스 회사 대표는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며, 운송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버스 운행 중단’ 사태를 겪고, 불편을 감내하는 것은 늘 시민의 몫이었다. ‘시민을 위한 버스’를 만들어달라고 외쳤는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기업대표와 일가족 배불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목포시를 규탄한다.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 시내버스 계약 동의안을 두고 숨기는 게 많다. 계약안에는 400억 원의 지방채발행을...

2024-03-22

[기자회견문]_0704_목포시 최초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발안 성사

시민여러분들의 힘으로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을 성사시켰습니다. 지난 4월, 대책위는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운동에 돌입했다. 그 날 우리는 태원유진여객의 일방적 횡포에 허둥대며, 우유부단한 목포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목포시민들의 자긍심을 모아 가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렀고 대책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들을 잠시 미뤄두고 거리, 광장, 시장, 종교시설 등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곳을 발로 찾아다니며 공영버스 조례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시민들과 함께 대화했다. 그 결과 오늘 대책위는 5453명이 넘는 공영버스 조례제정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뤄냈다. 주민발안 성사를 위한 필요청구인의 숫자를 훌쩍 넘는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를 이뤄낸 것이다. 목포시민들의 힘으로 이뤄 낸 값진 성과다. 대의제 민주주의가 목포시민들의 뜻과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편익에 서서 제대로 된 대의행정을 펼치지 못한 것이 대책위의 이 발안운동의 계기였다. 그런 면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목포시장과 목포시의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반성과 성찰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대책위는 버스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버스운영체계의 혁신’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버스의 노선권 및 운영권을 쥐고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요구였다. 다른 측면에서 그러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도 했다. 목포시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 혁신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 여 동안 목포시 버스행정과 관련한 행정혁신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행정이 실무로 추락하는 과정이란 결국 철학이 요령으로 타락하는 과정이다. 이제라도 목포시장과 담당자들은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파견된 재무관리단의 면면과 활동들을 시민들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목포시에서 시민들께 공개적으로 파견을 알린 재무관리단의 활동을 보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재무관리단 ...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