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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고맙습니다." 다정한 응원과 회원님의 후원 덕분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주세요. 사무국 문의 : 061-243-3169 / 010-8243-3169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 시 이메일이나 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2) 목포환경운동연합 발급 :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위의 홈택스 발급 조회가 안될 시 사무국에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 요청해주세요. (회원 이름을 알려주세요) 사무국 문의: 061-243-3169 / 010-8243-3169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2023.12.11.

경품후원 접수안내(~2월22일까지)

안녕하세요. (사)목포환경운동연합입니다. 제27회 정기총회를 준비하면서 회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경품 추첨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경품, 후원물품을 접수 받습니다. 보내주신 후원물품은 총회당일에 경품추첨에 쓰일 예정입니다. [집에서 안쓰는 새물건, 농수산물, 직접 만든 수공예품, 작품 등 후원 가능]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  ~2월22일(수)까지 ○접수장소: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목포시 해안로 249번길 33-1) ○문의: 사무국 061-243-3169    

2023-02-06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님, 후원자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팩스/이메일 발급요청 사무국: 061-243-3169 또는 010-8243-3169 문자(회원명과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회원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3.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