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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관리자
발행일
2022-12-23
조회수
11
(사)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님, 후원자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팩스/이메일 발급요청
사무국: 061-243-3169 또는 010-8243-3169 문자(회원명과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회원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3.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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