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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세요.

[알림] (사)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에 참여해주세요.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회원님을 모시고 정기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회원님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24년 1월25일(목) 저녁6시30분 📍장소 : 목포MBC 4층 컨퍼런스 홀(목포역 맞은편) 📍안건 : 사업평가 및 결산, 사업계획 및 예산 등

2024.01.16.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제27회 정기총회 공고★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제27회 정기총회 공고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2023년 목포환경운동연합 27차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정기총회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2022년 한해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심으로 무사히 사업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3년 도약을 위해 회원님을 모시고 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2월23일(목) 오후6시30분 장 소: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2층 대강당 (목포시 용해동 송림로 41번길 11) <1부 사전행사> -참가자 등록 -환경테마 음악감상 콘서트 -내외빈 소개 -올해의 환경상 시상식 -축사 <2부 본행사> -성원보고, 감사보고(안) -2022년 사업 및 결산(안) -임원 선임(안)승인의 건 -기타안건 -2023년 계획 및 예산(안) -기념촬영 -폐회 ★★★경품 후원 접수 받고 있어요! 집에서 안쓰는 새물건, 가구, 가전제품, 옷, 농/수산물 식품, 작품, 책 등 접수 받습니다. 그외 나누고 싶은 물건 좋아요 :) 문의 사무국 061-243-3169      

2023-02-06

(사)목포환경운동연합 2기 집행위원 공개모집(~2월9일까지)

(사)목포환경운동연합 2기 집행위원 공개모집 중(2월1일~2월9일) 정관 제32조.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함께 할 집행위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기간 : 2월1일(수)~2월9일(목) ○자격: 가입2년 이상회원, 위원회 활동 적극 참여 가능 회원대상 ○제출서류:   신청서( 아래 확인) , 회원3인 이상 추천 ○제출방법: 이메일 mokpo@kfem.or.kr ○문의: 사무국 061-243-3169 ※2월10일 서류검토 후 2월13일 결정통보 ※(신청서 클릭)→서식1_집행위원-지원-이력서

2023-02-01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님, 후원자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팩스/이메일 발급요청 사무국: 061-243-3169 또는 010-8243-3169 문자(회원명과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회원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3.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2022-12-23

(사)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25주년행사 함께해주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입니다. 창립25주년 행사에 와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 지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주신 회원님들이 계셨기에 25주년을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내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2022-06-29

목포환경운동연합 운영회원 모집(~5/31)

[목포환경운동연합 운영회원 모집] 사단법인 목포환경운동연합 운영회원을 모집합니다. 운영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본 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모집대상: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모집기간: ~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아래 링크 클릭) ▶ https://forms.gle/qZzffKRcbbMs1qHG6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