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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님 🌿 "고맙습니다." 다정한 응원과 회원님의 후원 덕분에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023년에도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구를 위해, 모든 생명을 위해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응원해주신 여러분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및 2023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카드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으신지 확인해 주세요. 사무국 문의 : 061-243-3169 / 010-8243-3169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요청 시 이메일이나 톡으로 보내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2) 목포환경운동연합 발급 : 2024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위의 홈택스 발급 조회가 안될 시 사무국에 기부금 영수증 관련 문의 요청해주세요. (회원 이름을 알려주세요) 사무국 문의: 061-243-3169 / 010-8243-3169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2023.12.11.

2022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목포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회원님들 덕분에 올해도 생명.평화.참여의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님, 후원자님 -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님, 후원자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1) 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목포환경운동연합 팩스/이메일 발급요청 사무국: 061-243-3169 또는 010-8243-3169 문자(회원명과 요청사항을 보내주세요) 회원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 3. 기부금 공제기준]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