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학도 호텔 건립」 목포시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관리자
발행일 2024-04-29 조회수 8

2024년 4월 29일 목포시는 기자회견을 갖고  2021년 5월부터 민간유치 사업으로 추진하던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민가사업자와 사업협의 해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목포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올라온 기자회견 관련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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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의 의무 불이행과 사업수행능력 확인 불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 처분 결정 통보
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대영디엘엠피에프브이(주)와 2022년 4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2월 민간사업자의 호텔설립 관련 자료가 제출됨에 따라 목포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 절차를 진행했는데, 관련 실과와의 협의 중 해당 사업부지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협약 해지 처분 통보일인 2024년 4월 9일 전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시는 2023년 6월 민간사업자가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제출했던 부동산수익권증서를 변경 요청함에 따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즉시 반려했다.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되며, 이를 부동산수익권증서로 제출했었다.
그러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목포시에서 검토한 결과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제출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되었으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 175억원보다 106억원이 부족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변경을 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경우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 담보물로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7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협약이행보증금이란 민간사업자의 사업중단 또는 부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비책이며, 민간사업자의 사업 수행의지 및 자본조달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로, 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에게 대체 납부방안을 요청한 것이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참여호텔측의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시는 이런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없음에 따라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협약 위반사항으로 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및 사업협약 해지를 확정해 2024년 4월 9일 사업협약 해지 처분을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앞으로 삼학도는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도시개발팀장 김신철 270-8345, 주무관 김현곤 27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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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문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평소 목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삼학도 내에 대형컨벤션과 5성급 호텔건립을 골자로 하는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삼학도는 낭만과 바다․꽃이 가득한, 가족 모두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원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숲입니다.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곳으로, 목포 시민들의 애환이 깃든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 시는 목포시민들과 함께 지난 20년간 호남제분과 석탄부두, 민간가옥 등을 매입하는 등 훼손된 삼학도를 살리고,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삼학도 호텔 건립 추진은 관광자원 측면에서 진행됐지만 많은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추진되어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들과 많은 단체에서도 “삼학도에 호텔이 들어서면 삼학도의 역사성이 퇴색하고 환경과 경관이 훼손된다”면서 호텔 건립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삼학도 호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더 이상 무를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사실파악과 함께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서 최종 사업추진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면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었고, 얼마가 될지 모르나 사업협약에 의한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민간사업자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장고의 시간을 거듭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친 끝에 우리 시는 이번 달 9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실과 협의 중 삼학도가 재해취약 지구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이에 민간사업자에게 방재(시설)계획 수립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행정 처분일인 이번 달 4월 9일 전까지 제출되지 않아 이후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목포시와의 협약에 따라, 제시한 사업비 3,500억원의 5%인 175억원을 문제발생시의 방비책인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협약이행보증금을 부동산수익권증서로 납부했습니다.
그 이후 민간사업자는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우리시는 기존 제출서류와 변경요청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두 문서 모두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결과, 기존에 제출된 부동산수익권증서의 자산가치는 69억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납부해야될 보증금보다 106억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변경요청한 부동산수익권증서는 담보물 157개 중 154개가 2순위권자로 설정되어, 우선변제권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를 즉시 반려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기존의 부동산수익권증서의 대체 납부방안을 제시해 줄것을 7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민간사업자는 無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악화 등을 고려해 수개월에 거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객관적 사실확인을 위한 재무적 출자자의 금융약정서, 5성급호텔 유치를 위한 투자관련 결정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심도있는 내부 검토와 심의, 행정절차법의 청문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보증금 대체 납부방안 및 요청자료 미제출은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의 의무 불이행과 협약 위반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민간사업자의 담보 능력 결여 등 사업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어 사업협약 해지를 2024년 4월 9일 최종 결정하고 협약 해지 처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장인 저는 삼학도 내 호텔건립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더 이상 시민들이 분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삼학도는 목포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앞으로도 삼학도는 목포의 얼을 드높이고, 도심속의 공원으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삼학도를 온 가족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되도록 목포시민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휴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삼학도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태형 테마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과 소통하면서 삼학도를 공익적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목 포 시 장 박 홍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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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학도 호텔 건립」 목포시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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