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숲] 불법과 비리의 온상 골프장 개발사업

관리자
발행일 2009-07-05 조회수 2



불법과 비리의 온상 골프장 개발사업
( 강정근 신부 / 수원교구 미리내 성당)
2009년 3월 2일 08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안성시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 골프장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전격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 1월 14일 골프장반대시민대책위가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경기도의 불법 골프장 허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지 47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안성시에 미산 골프장이 처음 신청된 것은 2002년 12월이었다. 이를 알게 된 주민들과 미리내성지측은 이곳은 여러 면에서 골프장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운동을 벌였다. 2003년 5월부터는 안성지역 8개 성당 사제들이 이를 저지하기로 적극나섰다. 그리고 경기도가 이를 부결시키기까지 7년 동안 30여개의 여러 종교단체들과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함께 하였다.
미산 골프장은 시작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임야 등을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필요한 현행법들을 무시하고 탈․불법적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비단 미산골프장만의 일이 아니었다. 개발업자들과 관련기관들은 이러한 탈․불법과 비리를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로 생각할 정도다. 개발사업 특히 산지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은 나름 대로 산림보호 차원에서 꽤 까다롭게 규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이는 그만큼 산지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규정들은 개발사업관 관련해서는 거의 무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골프장 개발업자들이 골프장 대상지로써 노리는 건 농경지 보다는 임야들이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싼값에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산골프장의 경우 임야 33만평을 평당 7만원 정도에 매입하였다. 농경지가 2,30만원을 하는 것에 비하면 몇배 헐 값이다. 이것이 골프장 부지로 용도변경되면 그때부터는 값이 엄청나게 뛰므로 골프장 사업은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27홀 정도 규모를 개발할 경우 부지 매입과 공사비에 드는 비용은 대략 1천억 미만이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회원권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얻는 수익은 수천억이다. 골프장 사업 허가를 위해 왜 그렇게 많은 비리와 뇌물이 오가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산 골프장은 모든 개발사업들이 그렇듯이 탈․불법 개발사업들의 전형적 모델이었다.
첫째 정경유착이다. 골프장 허가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 안성시장 측근자가 법에도 없는 토지 수급권 명목으로 3억을 받고, 이것이 불법임이 드러나 감옥에 갔다. 시장 비서실장도 돈을 받아 직위해제 되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아 징계를 받고, 시장도 돈을 받았다. 사업자는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도 불법선거자금을 주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둘째, 산지를 매입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지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땅을 매입한다. 이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다. 이를 막을 관련규정이 현재로써는 없는듯하다.
미산 골프장은 2002년과 2004년 사업예정지에서 대규모 간벌을 두차례나 했다. 그리고 한차례 모두베기를 하였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었다. 원래 사업예정지는 간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개발을 하면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국비를 따로 들여 숲가꾸기 명목으로 벌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 왜일까? 이곳은 산림이 울창하여 허가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 벌채를 하여 입목수를 줄인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불법이었다고 7년간 주장하여 왔다. 그런데도 불법간벌을 조사한 경찰마져도 무협의 처리 하였다. 반대 민원인들의 주장은 이렇게 철저히 무시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감사결과 불법간벌이었음을 비로서 밝혔다. 사전에 개발조건 여부를 조사도 않고 땅을 매입하는 이유는, 안 되면 불법적으로라도 조건을 만들어 사업허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지를 대규모로 개발하기 전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한다. 보전하는 것과 개발하는 것 중 어느 편이 이익이 더 클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다. 환경조사는 여러 부분에서 이뤄진다. 사업자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환경평가를 하는 전문업자에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다. 미산골프장의 경우 이를 조사한 결과들은 엉터리였다. 허가조건에 맞도록 모든 분야에서 수치를 낮추어 조작하였다. 이런 사실들을 시민대책위가 허가기관에 이의를 제기 하였다. 그러나 기관들은 현장을 확인하면 불과 몇 시간 안에 모두 확인될 일을 수년간 한번도 확인하는 일없이 사업자의 조사가 맞는다고 일관하였다. 이역시 미산골프장의 경우만이 아니다. 안성에는 현재 10개 이상의 골프장이 신청되어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허가되어 착공한 곳도 많다.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불법적으로 개발되고 있음이 언론,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으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갈등과 불목이다. 사업자는 민원발생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사업시행 전 현지 주민들을 매수한다.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포섭한다. 대개 이장들이다. 노인이 대부분인 시골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사업자는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금품으로 이들을 매수해 민원제기를 미연에 막는다. 개중에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가슴앓이만 할 뿐이다. 또한 사업자는 마을 가가호호가 나누어 가질 배당금을 공탁을 걸어 놓는다 .허가가 날 경우에 각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미끼다. 여기선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뉘고 갈등과 불목이 생긴다. 마을의 평화는 이때부터 깨진다.
골프장을 비롯한 대단위 개발사업들은 공권력과 재벌들의 합작품으로 보인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법규들을 보면 이런 사실들이 드러난다. 한가지 예를 들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해가는 과정에서 전체 부지를 모두 협의 매수하지 않아도 되게끔 규정되어 있다. 즉 전체의 80%만 매입하면 20%는 지주의 매각의사가 없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관할 시장군수가 강제 수용령을 발동하여 이를 강제 매수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성의 E골프장이 그랬다. 주민들은 조상이 물려준 땅을 지키고 싶었지만 강제수용당했다. 소송을 했지만 재판부는 사업자 쪽에 손을 들어 주었다. 아직도 사회규정들은 이렇게 국민적 합의가 아닌 권력과 재벌들에 의해서, 그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깨지 않는한 전국토를 유린하는 개발사업들은 관 주도하에 재벌들의 탐욕으로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차제에 몇 가지를 제언한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법제언이다. 사업지 타당성조사를 사업자가 아닌 관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주도하여 한다는 것, 도시계획위원들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지 않고 시민․환경단체가 하여 관으로부터 독립적 기관이 되게 한다는 것, 사업추진 중 뇌물사건이 발견될 경우 어떤 경우도 사업을 취소하는 조항을 입법화 하는 것, 토지의 강제수용을 폐지하는 것 등 이다.
출처: 함께하는 사목-제언과 발언-이대로 좋은가-기쁨과사희망사목연구원 발행-20090401
사진은 무안 골프장이 있는 창포호의 수문과
바로 옆의 톰버리 해수욕장에서 캔 바지락이다.
- 간조 때 바다로 방류되는 물의 색갈과 거품은 톱머리 해수욕장 주변해역을 어떻게 만들지 안봐도 보인다.
- 실제로 톱머리 해수욕장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을 몇개 채취해서 봤더니 영양염류가 넘 많아서 발생하는 패각자체가 시커멓다 - 이런 바지락을 끓이면 해금냄새와 함께 시원한맛이 사라져서 먹고 싶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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