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국환경운동연합 조사 매장내1회용컵신고센터 운영결과

관리자
발행일 2022-09-06 조회수 7


[보도자료] 전국 환경운동연합 <매장내 1회용컵 신고센터> 운영,



한 달여간 매장 내에서 사용된 1회용컵 신고 약 ‘400여 건'







  •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은 신고… 최다신고 브랜드 ‘메가커피'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 받았던 사례를 제보 받는 <1회용컵 신고센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 달간 카페를 이용한 시민들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경우가 무려 387건이나 되었으며 358개의 매장 안에서 한 달 동안 총 920개에 달하는 1회용컵이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1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법안을 다시 시행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에는 계도기간을 두었다. 이는 사실상 ‘매장내 1회용컵 사용금지' 제도를 무기한 유예한 것이고,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약속과 노력을 뒤집고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결정이다. 이에 전국 21개 지역 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은 매장내 1회용컵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자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전국 <1회용컵 신고센터>를 운영해 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1회용컵을 제공받았던 시민들의 사례를 모았다.



매장내 1회용컵 사용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온 지역은 △서울(141건)이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68건), △경상북도(19건), △충청남도(19건), △충청북도(18건) 순이었다. 인구수와 매장 수를 고려하더라도 서울과 경기에서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보되지 않은 사례까지 감안했을 때 매장내에서 버려지는 1회용컵 쓰레기의 양이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보된 카페(총384회)들의 업종을  살펴보면, 개인 카페가 총 212회로 약 55.2%, 프렌차이즈 카페가 총 172회로 약 44.8%로 개인 카페가 9% 정도 더 많았다. 심지어 일부 매장에서는 컵 홀더를 1회용 종이컵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제 사용한 1회용컵의 양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매장 내에서 제공받은 컵의 종류는 플라스틱컵이 153회, 종이컵이 75회였다. 둘 다 제공된 경우도 151회에 달했다. 단순비교로 보았을 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보다 약 104%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운 날씨에 아이스 음료의 수요가 많아져 플라스틱 컵이 더 많이 제공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플라스틱컵은 지난 4월 1일부터 규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월부터 규제되는 종이컵 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장내 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제보된 프렌차이즈의 수는 총 67개였고, 그중 △메가커피가 32회로 매장내에서 1회용컵을 제공한 횟수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투썸플레이스 19회, △이디야 8회, △공차 8회, △컴포즈커피 7회 순이었다. 대형 프렌차이즈는 규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카페의 1회용컵 사용량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이는 본사가 매장내 1회용컵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으며, 제도 또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형 프렌차이즈에서조차 1회용컵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11월 24부터 적용되는 카페 및 식당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정부가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1회용컵 규제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이전부터 시행해 온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1회용컵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며 재활용 불가능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잘 지켜지던 규제를 무너뜨려버렸고, 1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 규정은 유예해 소비자와 점주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에게 하루빨리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의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밝힐 것과 빠른 시일 내에 '1회용컵 사용 금지' 제도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올해 11월 24일에 시행되는 카페∙식당 등에서의 1회용품 규제와 12월에 시행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시행할 1회용품 규제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제보를 계속 받을 예정(https://forms.gle/ZgizwE8h9KSMHnsD7)이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최소화 되도록 1회용품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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