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광주·전남지역 피해자모임 및 기자간담회

관리자
발행일 2023-11-09 조회수 5


11월8일(수) 오후2시에 광주환경운동연합 1층 강당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가습기 살균제 광주·전남 지역 피해자모임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개인이 겪은 사고가  아닌 기업이 제품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는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동일본대지진 참사 피해자 수와 일치하기도 합니다.
1994년 SK케미칼(당시 기업명 유공)이 처음 선보이고, 이후에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명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생산해 너도나도 판매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판매되던 제품은 1. 옥시싹싹 2. 애경 가습기메이트였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광고속에서 이름 있는 기업의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믿고 썼는데 오히려, 가족의 건강을 해쳤습니다. 2011년이 돼서야 이 피해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위해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기업과,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 하지 않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피해구제법과 배보상은 다른데요. 피해구제는 relief 긴급구제로 병원비와 장례비 최소한의 지급을 말합니다.  / 배보상은 건강, 경제 정신적인 피해 포함한 보상으로 정부와 가해기업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지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안 관련해서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에서 적극 합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조정안에 종국성을 주장하며(추가적인 책임의 피해를 묻지 말아라 단서를 달고) 배보상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살아가는 분들은 폐만 안 좋아지는게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피해 질환이 생길 시 이는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기에 종국성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병의 발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입장도 다릅니다. 피해자들이 한목소리로 뭉쳐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심사와 판정을 지원중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링크(아래 클릭)
https://healthrelief.or.kr/home/content/system/view.do
 
각 지역 자치단체장이 협조 요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보내서 피해자 모임을 언제, 어디에서 어느 지역에서 진행한다는 취지의 문자라도 보내줘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도 적극나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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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 유죄 촉구 서명> 동참 부탁드립니다. 모아주신 서명은 12월 중순에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HvJ9OSHtjaVGhYtstLjUS32kwNWsORGwoTyERCuaIVy88mg/viewform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승환선생님은 사무실과 집에 1개씩 사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 당시에는 30대였고, 폐가 안 좋아져서 폐이식을 했습니다. 원인이 가습기살균제인지 모르다가 어느날, 문자를 한통 받았습니다. 이마트에 협조를 받아서 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사람만, 구매영수증 문자를 만들어서 구매자가에게 보내는 방식을 통해 문자를 받고,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쓰고 버리는 일회용제품이라 자기가 썼는지 기억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 찾기 시범사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대하면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가족 김태종 선생님은  "우리나라 6.25전쟁 이후에 단일사건으로 최대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중증환자는 4명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는데, 초기에는 병간호 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혈압계와 체온계도 지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정보에 밝지 않고, 무뎠더라면, 무디게 가습기 살균제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태아, 어린이, 임산부들의 피해 또한 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건강하던 아내는 이런 병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일이... 호흡 못하는 것은 정말 힘든일입니다. 호흡 곤란의 고통. 말로 표현 못합니다. 고통을 호소할때마다 가족들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살고 계셨을까요? 물음에...
"의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지만, 일찍이 철이든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이 꿈,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안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사다줘서 가족에게 피해가 간 죄책감이 크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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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화학안전 강홍구 활동가 (010-2140-0638 / rmsp@kfem.or.kr)




제목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번째 승소확정, 기업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날짜 |2023.11.09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사건 첫 번째 승소확정
기업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갈 길이 먼 책임이행, 가해기업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 9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해 기업들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민사상 피해를 제조·판매사인 RB(과거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이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이행 또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드러난지도 벌써 12년이 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옥시의 피해배상은 지난 2016년 당시 폐손상 1,2단계 피해자들에게 머물러 있다. 그 마저도 검찰수사와 시민사회의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있고 나서였다. 참사의 원인을 알수없던 초기에는 ‘폐섬유화’ 증상을 중심으로 피해판정을 시작했는데, 이후 2021년까지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며 천식 등으로 인정질환이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개별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품사용의 직접증거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책임이행은 그렇게 공전을 거듭해왔다.
 
◯ 가해기업들이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이 저물어가는 상황에도 기업들의 태도는 달라진게 많지않다.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과 피해지원의 기반인 분담금 추가납입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옥시또한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종국성 보장’만을 외치고 있다. CMIT/MIT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SK·애경·이마트 등은 배상의 전제조건인 형사재판에서도 우리는 죄가 없다고 우격다짐 하고있다. 기업들은 책임이행을 미루며 더 이상 숨어서는 안된다. 여전히 늘어만가는 피해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023년 11월 9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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