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 그리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년 6개월

관리자
발행일 2023-01-30 조회수 12


[특별기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염원, 그리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3년 6개월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무처장 김선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구가 온전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랐던 세월호참사 유가족과 시민의 염원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었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성역없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참위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18년 12월 11일부터 3년 6개월간 활동했습니다. 사참위는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사회적참사로 명명하는 이유와 이를 토대로 세월호참사에서 밝혀져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가 무엇인지를 조사 결과로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참위의 활동이 끝난 지금, 이러한 종합적인 결론에 대한 고민없이 개별 조사과제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의 한계 속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밝힐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겠지만, 주어진 한계 내에서 ‘사회적참사’의 조사기구로서의 종합적인 접근과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조방기의 경우,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의 초동조치를 밝히는 것이 중심이었고, 참사 당일과 그 이후 청와대가 무엇을 했는지, 컨트롤타워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대면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관련 청문회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일 해경이 구조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밝혔으나, 1) 참사당일 해경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 청와대 등 범정부차원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2) 특히 청와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일 구조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이를 지휘한 해경지휘부,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는지, 왜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습니다.
 
침몰원인의 경우, 사참위가 조사활동을 마치면서 ‘세월호 침몰원인이 외력인지 여부를 명확한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이 세월호의 급격한 우선회와 횡경사를 유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세월호 선체 변형과 손상의 원인이 수중체 접촉에 의한 외부 충격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력 충돌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고 외력이 침몰의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복원한 CCTV 영상과 영상 속 전화선 기울기 등으로 추론해낸 급경사 경향 그래프의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해당 그래프에서 ‘쾅’소리가 있었던 시간 이전에 나타나는 급경사 부분에 대한 설명, ‘쾅’소리가 급경사의 원인인지 결과인지에 대한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방해와 피해자 권리 침해의 경우,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1기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구체적인 과정을 밝힌 것에는 의의가 있으나, 참사 직후 이루어진 수사방해와 수사외압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참위는 설립 당시부터 동행명령, 특검 요청, 청문회 실시 등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비록 수사권에 준하는 정도의 권한은 아니지만, 사참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정 범죄혐의를 전제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농성과 국민입법청원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까지 부여됐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참위가 활동 중이던 2019년 11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고, 2021년 1월 활동을 마쳤습니다. 사참위는 진상규명 과제 중심으로 특수단에 수사 의뢰를 했고,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던 당시 정부 책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사안은 모두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시점 이후 사참위가 조사활동을 마칠 때까지 사참위는 1년 4개월간의 활동기간이 남아있었지만, 불기소처분 관련하여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사참위를 구성한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재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고서까지 완결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사참위의 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는 해도 사참위가 내린 결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국가 기관에서 조사한 공식적 결론입니다. ‘책임 인정/사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참위의 권고는 즉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의 기본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임을 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앞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사참위의 활동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생명안전을 존중하는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참위의 결과가 이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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