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국민소송 1심판결에 부쳐 _기자회견문

관리자
발행일 2011-01-20 조회수 4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 계획서를 모두 수정토록한, 무소불위의 '4대강사업 마스터 플랜'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각하
영향평가법 위반했다는 청구 기각
예비타당성 검토 등 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각
사업 영향권(정부쪽 주장대로 판단) 밖에 사람은 청구 자격 없다고 각하.
기각, 기각 기각, 각하...
낙동강 한강, 금강이 그리 판결되었어도... 그래도 혹여하며... 판사의 입을 쳐다 보았으나..
한치의 다름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촌보 죽산보를 만들어 1.2억㎥물을 확보하는 이유가 타당하다느니..
홍수가 예방된다느니.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다느니...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충분하다느니..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서 판결을 내린 사법부는 과연 정의가 있는 것일까요?
온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사활이 걸린 건인데..
청구인쪽 자료를 검토하고, 또 의문되는 것을 재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일절 그런것 없이
오로지 정부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사법부의 판결은 실망 상실 그리고 분노케 합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이 적법하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편파적 판결내용은 적법하다가 아니라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입니다..

'적법하지 않다. 위법했다'는 사실과 진실을 다시 증명하고자 항소할 계획입니다.

오늘 판결문은 확보되는 대로 송부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예상된, 실망스런 영산강 판결에 부쳐'
대한민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 9,505명의 원고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하 ‘국민소송단’)이 2009년 11월 26일 소송을 제기한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는 영산강사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결론은 청구 기각(원고 패소)이었다.
앞서 지난 해 12월 3일과 10일 한강과 낙동강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지난 12일에는 금강사업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이들 사업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영산강소송의 패소는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다.
특히 한강소송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재판장을 차례로 만나 조속한 소송 진행을 요구한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고,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채 무리하게 변론을 종결코자 하여 원고 대리인들로부터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것은 판결문을 직접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다른 법원과 마찬가지로 영산강소송의 재판부도 4대강사업계획은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 설치와 준설이라는 수단을 채택한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 설치나 준설공사는 생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수예방이나 수질개선 등의 효과에도 부정적이어서 이러한 사업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거 건설교통부 등과 그 산하 연구기관에서 작성한 여러 보고서에서도 확인해주는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의 축적된 자료들을 철저히 무시한 피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국민의 환경권을 외면하고 행정부와 공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만 인정해준 매우 실망스런 판결로서, 국민소송단은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결코 수긍할 수 없다.
한강과 낙동강소송에 관하여는 이미 지난 연말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였고, 금강과 영산강소송도 조만간 항소할 것이다. 항소심에서는 더욱 풍부한 자료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증언으로 4대강사업의 위헌ㆍ위법성을 반드시 논증해내고야 말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하여 역사가 평가하기 전에, 국민소송단이 먼저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낼 것이다.


2011. 1. 18.
4대강사업위헌ㆍ위법심판을위한국민소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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