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탄원운동 동참]

관리자
발행일 2023-12-04 조회수 5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나고 피해사실이 세상에 알려진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SK와 애경, 이마트 등 국내 가해기업들은 아직 형사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라는 면죄부도 받았습니다.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형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회적 참사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의 유죄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딱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위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촉구



탄원서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 탄원서 접속링크:https://bit.ly/47sEp9r




 

 
 

탄원서 본문




존경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서승렬 재판장님과 배석판사님

저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담아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형사5부에 전하고자 합니다.
가습기살균제는 하나의 어두운 상징이자,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되는 제품군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달라도 엄숙함을 떨쳐낼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유례가 없던 생활화학제품 참사 때문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자만 7,859명에, 1,825명이 생을 잃었으며, 피해신청 접수는 아직도 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판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피해자 다수가 건강악화와 생계문제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는 사회적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환경 사건은 넘어서기 어려운 벽이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판매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났고, 인체에 직접 재현 실험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난관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사건의 법률 쟁점이 많고, 입증책임의 특수성도 있기에 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고민하겠다.”
이러한 현실을 아시기에 재판장님 께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고뇌를 언급하셨습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과 본 사건의 특수성에 관한 대목입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져버리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지난 기일들을 돌아보면 가해기업 임직원들이 얼마나 진정어린 반성과 사죄를 보였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오히려 가해기업측 변호인들은 지엽적인 내용에 매몰되어, 사건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내용에 대한 진실공방에 집중하기도 했습니다. 가해기업 변호인의 두꺼운 반박자료와 장시간의 언변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냉혹한 진실마저 감출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수성이, 가해기업에 대한 면죄부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서승렬 재판장님, 부디 가해기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싸움을 힘겹게 이어가는 피해자들에게, 원심의 판단처럼 가해자가 증발하는 결과는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추상적인 법언이나, 회복적 정의의 실현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와 피부에 와 닿는 판결을 희망합니다. "내 몸이 증거"라는 피해자의 한맺힌 절규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되풀이되는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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