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음악 분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관리자
발행일 2009-09-02 조회수 4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타당성이 결여된 목포해양음악분수 설치에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목포시가 평화광장 육지부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해상에 설치하려는 135억짜리 해양음악분수대 사업이 경제적.기술적.환경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니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왔다. 그러나 목포시는 부실한 용역보고서들을 사업의 근거이자 명분으로 삼아 단 한 차례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갈등을 자초했다.
그런데 지난 8월 31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주관한 ‘해역이용협의회’ 회의에서 해양 전문가들이 모두 해양음악분수대의 환경적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회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해역의 점용사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목포시가 추진하는 해양음악분수대 설치건 한 가지만 가지고 진행되었고, 해양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의 본격적인 진단이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회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해양 전문가들은 목포시가 사업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해양음악분수설치공사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 내용에 대해 한결같이 자료 자체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 회의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조사기간이 짧고, 판단의 근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로 볼 수 없으며 일반적인 해양환경 관련 지표들이 보고서를 채우고 있는 반면 목포평화광장 앞바다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둘째,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환경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만한 근거 자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풍향과 물 입자 크기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어야 건물이나 차량에 미치게 될 염해피해도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없고, 물날림 피해에 대비하여 ‘염해에 강한 수종을 식재’한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수종에 대한 소개가 없고, 그 수종이 가로수로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속적으로 염해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도 예측도 없고, 문제가 나타났을 경우를 대비하는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셋째, 특정 해역에 설치된 구조물, 즉 해양음악분수가 플랑크톤이나 치어 등 바다생물을 비롯한 해양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나 근거가 불명확하고, 앞으로 영산강 뱃길복원이나 마리나 시설 운영 등으로 나타날 해역의 환경변화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넷째, 폐쇄형 구조인데다 이미 수질이 악화된 상태인 바다에 음악분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여름철로 접어들면서 평화광장 앞바다는 수온상승으로 인한 미생물 증식으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해지기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평화광장 앞 바다는 3급수로서 레저용이 아니다 라고 지적되었다.
다섯째, 영산강하구둑 개방에 따라 형성된 빠른 물살이 해양음악분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해서 예상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소음피해 발생에 대한 근거자료도 없고 따라서 소음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도 없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민원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였으며 해양음악분수 사업의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목포시는 해양음악분수가 해양환경과 육지부에 미치게 될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대안도 없다는 것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양음악분수 점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목포시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하여 지금이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회의가 종료된 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협의회 회의가 종료된 후 부정적인 회의결과를 접하자마자 목포시 주무과장이 직접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주무과를 방문하여 해역 점사용 주무관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데 이어 이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관청이 주관하는 공식적인 회의 결과까지도 목포시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시비를 거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독선적이다.
이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이미 전문가들에 의해서 환경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허가관청조차도 무시하고 시비를 거는 오만한 목포시의 태도를 감수하면서까지 목포시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의 취지를 살려 목포해양음악분수 관련 해역 점사용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2일
목포해양음악분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신안민중연대, 목포시민연대, 목포여성의전화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KYC, 민주노총서남지구협의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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