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및 질의서

관리자
발행일 2017-10-23 조회수 7




10월 23일(월) 오후 2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환경연합, 전남환경연합이 공동으로 흑산도공항 계획에 대한 입장과 사업주체인 국토부 등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16년 12월, 국립공원위운회에서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해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보류된바 있습니다. 흑산도 공항 건설은 환경성 등 타당성을 검토했을때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은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흑산도 공항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박준영 국회의원등이 환경부를 압박하면서 사업추진을 촉구하고 있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따지기 보다, 기 계획된 사업을 무작정 촉구하는 양상입니다.
2013년 기재부에서 수행한 흑산도공항 예비타당성조사결과를 보면 B/C(비용대비편익, 1이 넘으면 경제성 있음)를 4.38로 예측한바 있습니다. 정작 입찰에서는 3차례나 유찰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에서는 60만명이 항공기를 타고 흑산도를 다녀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경비행기를 고여한 여건을 고려하면 50인승 항공기가 연간 1만5000회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류 평균 41회로 매일 41회, 만석으로 승객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불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관광효과를 비롯한 지역발전, 환경보전 측면 등에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주체인 국토부 장관, 사업을 주장하는 국회의원과 전남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3일(월) 오후2시, 전남도청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전남환경연합(광양, 고흥보성, 여수, 목포, 순천, 장흥), 광주환경연합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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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에 관한 의견 및 질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국민의 삶과 질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남 신안에 위치한 흑산도는 생태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철새 도래지 및 중간기착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규모의 활주로, 계류장등 683,448㎡ 면적에 총사업비 1,833억의 공항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오래전부터 수차례 추진하려다 예산낭비가 크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섬 통행 불편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와 발전을 목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과 함께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1. 2015년 4월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에 2013년에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가 비용편익 분석값 4.38로 경제적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제시하지만 다른 지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최종 항공 수요 예측에서 2017년 항공수요를 60만명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50인승 항공기가 만석으로 연간 1200회를 운항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는 기상여건,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평균적으로 운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일평균 40회 이상 운항하는 것인데, 여객선 결항률은 11~13%이지만, 비행기 결항률은 16~22%임을 감안하면 불가능하고 과도한 수요예측 결과이며 경제성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근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변경) 보완서에는 경제성분석 값이 과다 추정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4.38에서 2.60으로 낮췄습니다. 신뢰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또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 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에는 11.4%가 제시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흑산도는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Ⅱ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법정 보호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국내 도서생태계의 주요 서식 공간입니다.
특히 흑산도는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 이동하는 이동성 조류들의 주요 중간기착지로서 국내 철새종의 약 70% 이상이 출현하는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지구인 예리 일대는 소형철새(산새류)들이 휴식과 취식을 하는 장소이며, 갈매기 주요 월동지이므로 계획대로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곳을 이용하는 조류들의 주요경로가 단절되어 해당 조류의 서식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예상됩니다. 또한 흑산도의 특성상 조류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새보호를 위한 저감대책을 수행하더라도 서식지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흑산도의 공항건설은 갈매기류, 물새 등의 주요 월동지에 항공기 소음, 비행물체의 존재 의한 민감한 반응, 그리고 맹금류들의 버드 스트라이크 (bird-strike)를 촉발하여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충돌후 떨어진 비행기 동체가 엔진으로 들어갈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위험합니다. 이렇듯 예측하여 대비할수 없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4.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독특한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 고유의 특성이야 말로 가장 훌륭한 섬의 자연문화 유산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신안은 많은 섬들이 연륙, 연도되어 섬으로서 특성을 잃었습니다.
흑산도는 홍도와 함께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신안의 자랑할 만한 섬입니다. 더구나 흑산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있고 해안절벽 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형 인근에 위치하여 도서지역의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을 지닌 곳으로서 보전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이곳의 일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개발을 진행하다면 흑산도 전체의 훼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보다 보전에 노력해야 하며 해외 사례처럼 섬의 아름다운 경관과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적정한 개발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허용행위, 건물의 층고, 반입가능 물질, 외지인 방문 허용 범위 등 관련 정책을 구현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5. 환경부는 2015년 8월에 해당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 조치하였습니다. 당시 현 사업부지인 ‘예리지역’을 포함한 흑산도 전역의 대안입지들이 부적합,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환경부는 재 제출된 평가서를 조건부 동의하였고 평가서 협의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적합 대상지가 최적의 입지로 선회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그럼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하였으나, 2016년 12월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조계종, 지역주민, 환경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사업은 환경성, 경제성 등의 문제로 조건부 보류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2018년 기본설계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사업의 타당성 결함으로 보류된 사업을 호남 홀대라는 말로 지역민을 부추기기 보다 지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6. 흑산도 여객선은 하루 4회 운행하며,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 소요됩니다. 흑산도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 증편, 1시간 이내의 쾌속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응급환자 이송용 헬기 도입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양 관광문화 사업과 전남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전국의 공항들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신규 공항건설보다 지역 인근의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닌 도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보전과 활용,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1,833억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의 효과가 사업비 만큼의 가치를 할지를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이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 질의내용에 10월31일까지 진정성 있는 답변 바랍니다.


2017.10. 23.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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