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수리업체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9-04-23 조회수 6


수리조선소허가철회_성명서_항만청앞발표_090421



대불항 인근 해상에 선박수리업체들이 들어섰다는 소식에 지역사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의 점사용 허가를 받는 등 나름대로 절차는 밟았다고는 하나 1만 톤급 이상의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수리업체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이를테면 환경호르몬과 그밖에 유독성물질로 구성된 페인트와 중금속, 쇳가루 등은 목포내항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육지부에까지 비산되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평소에 바닷물이 정체되어 있는 내항의 구조적 특성상 해양오염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더구나 영산호 수문을 개방하면 내항의 바닷물이 외달도, 달리도, 신안군 안좌도, 무안군 복길리까지 1시간 전후로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인근 해역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도 목포 내항은 여름철에 부분적인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독성 미세 페인트 가루, 용접봉,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 선박을 수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함께 퍼져나간다면 지역의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양식업에도 작지 않은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강한 남동풍이 자주 불어오는 지역 특성상 삼학도 주택단지와 갓바위 및 평화광장 일원, 하당지역도 피해권역이 될 것이다. 특히 수리조선소와 마주한 평화광장 앞바다와 육지부는 관광객들의 주요 방문지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는 항만청의 협의기관들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수리작업용 해상구조물(플로팅 도크) 설치로 인해 주변 부두를 이용하는 선박과 산단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등 피해와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였고, 국토해양부와 남해수산연구소에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수리조선소는 환경문제 때문에 입지 선정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점사용을 허가한 것은 그릇된 행정행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 스스로가 환경오염유발업체를 위해 점사용 허가를 해주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명목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목포 내항이 다수의 선박수리업체와 일반조선소가 입지하는 장면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지역경제 차원에서 조선산업을 용인해야 하는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조선산업의 환경파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입지 선정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요한다는 점은 상식의 문제이다. 이런 점 때문에 2006년에 대불항 인근에 영암군이 중형조선소를 허가하려 했을 때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반대로 중단한 적이 있었고, 다른 조선업체의 입지도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수리업체가 유발하게 될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과하였다면 그것은 환경적 불감증, 생태적 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그것이 곧바로 허가의 정당성을 보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행정행위도 그렇지만 특히 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차의 투명성이 무척 중요하며 환경적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문제가 뻔히 예상되고, 여러 기관에서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특혜 의혹을 스스로 자초한 꼴이 되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목포 내항의 오염을 가중시킬 선박수리업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2. 감사원과 국토해양부는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3. 목포내항에는 선박수리업체는 물론이고 조선소가 입지할 수 없는 곳임을 천명하라!
2009년 4월 21일
푸른삼학도환경보전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 문화연대, 푸른목포21협의회
기자회견 발표
일시 : 2009년 4월 21(화) 오전 11시
장소 : 목포해양항만청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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