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단 모집

관리자
발행일 2015-04-09 조회수 3


[기자회견] 소송 원고 모집 기자회견
위법 논란 안전성 쟁점 미해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논란과 안전성 쟁점 미해결 논란으로 2명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을 강행했다.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은 안중에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핵마피아들에 포획된 곳이라는 사실을 알린 대표적인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별 변호사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결정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월성원전 1호기 사고 시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수명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부족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도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했다.
국민소송대리인단은 법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등의 쟁점을 확인하였고 최종 원고 접수까지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월성원전 1호기는 법적인 쟁점 외에도 냉각재 상실사고 시 핵폭주의 가능성 등 중수로 원전이 가지는 고유한 위험성과 일상적인 다량의 삼중수소와 사용후핵연료를 방출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수명연장보다는 폐쇄 결정이 많으며 신규원전 건설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국내에서도 중수로인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배출한 사용후 핵연료가 전체양의 절반을 차지하고 23기 전 원전에서 방출하는 삼중수소의 대부분이 4기의 월성원전에서 방출할 정도이다. 월성원전 주변의 지하수는 삼중수소에 오염되어 있고 인근 주민들의 체내에서도 삼중수소가 발견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삼중수소를 다량으로 방출해 온 월성 1호기의 폐쇄와 함께 오염된 땅에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은 재무제표 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일년 중 가장 전력소비가 많은 때에도 10% 이상의 설비예비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전량비중은 1%가 채 되지 않으므로 무리하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할 필요도 없는 원전이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의 원고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얼마 전 방한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사고를 총 지휘한 경험을 전하면서 최악의 경우 반경 250킬로미터 내의 모든 국민들을 대피시킬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일본의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2014년 5월 21일 일본 내 원전 중 유일하게 가동하던 후쿠이현의 오이원전 3, 4호기 재가동을 금지시키면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250킬로미터 내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이 250킬로미터까지 미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에서 월성원전 1호기로부터 반경 250킬로미터라면 전 국토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수명끝난 월성원전 1호기의 불안한 수명연장 가동은 우리나라 현재는 물론 미래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원고 모집과 함께 재판 방청 등 원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위한 행동을 조직하는 등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첨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대리인단 명단
2015. 3. 30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 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정의당,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010-4288-8402)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 취소소송의 쟁점에 대하여


1.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 안전성평가 기준 위반과 안전성 목적 달성의 불능
한수원은 일부 기기에 국한하여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를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수행하였고, 격납용기 안전기준을 설정한 중수로 안전기술기준(R-7) 등 체르노빌 사고 이후 월성 2~4호기 및 해외 사례에서 적용되고 있는 최신기술기준을 월성1호기의 안전성평가에서 평가하고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안전성평가 방법과 기준 위반이고 안전성 확보라는 허가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 결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수명연장이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운영허가 이후 변화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로서 부지특성의 변화와 부지주변의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월성1호기 이후 건설, 운영되고 있는 월성 2~4호기, 신월성1호기 등 다수호기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되었다.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CEAA: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19조(1)(a)도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로 인한 누적환경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술기준 RD-360 6.1은 캐나다환경영향평가법(CEAA)에 따라 수명연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쿠시마사고에서 다수호기 공통원인 사고가 불러온 재앙의 교훈을 볼 때, 이러한 다수호기 사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위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3.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 위반
방사선환경영평가서 작성 시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아,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하였다. 주민의견수렴절차에 관한 규정은 후쿠시마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사업자인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평가서만 가지고 심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철저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안전성 강화에 대한 대안과 대책들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위한 안전성평가를 함에 있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게 한 것이다.
4. 결격자의 원안위 의결참가로 무효인 의결
원안위설치운영법에 따르면 위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조성경위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부지선정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명백히 원안위원 결격자에 해당하고 조성경위원에 대한 위원 위촉은 당연무효이다. 대법원판례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당연히 공무원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의결절차 과정의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여하여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격이 없는 위원을 제외하여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이다.
5. 원안위 심의의결 과정에서의 하자
원안위원들에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를 심의의결 하기 위한 회의안건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없었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전분석보고서 등 방대한 양의 허가 심사 관련 대상 서류들에 대하여 비상임위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없게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안위회의는 사실상 형식적 검토와 예정된 수명연장 허가결정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 강요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도 원안위원들의 질문을 통제하고, 결격자인 조성경 위원의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는 등 졸속 표결이 강행되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공약과 원안위의 테스트지침 수립이라는 선행조치에 대하여 스트레스 테스트 상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없을 때에는 수명연장을 불허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었다. 민간검증단은 현 상태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32개의 안전개선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전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기술원과 민간검증단의 안전개선사항을 19가지로 분류한 것을 계속운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이행하도록 하면서 법령에 위반하는 계속운전 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7. 월성1호기가 수명연장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
월성1호기와 같은 중수로는 특성상 원자로가 정지되지 않고 냉각재 상실이 발생할 경우 핵분열반응이 급격히 진행되는 핵폭주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양반응도라고 하는데, 양반응도는 중수로의 결정적인 구조적 결함이고, 이 때문에 특히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양반응도의 위험성을 경험하게 된 세계 각국은 중수로 모델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경제성 문제 등으로 도입을 하지않아 현재 중수로 원전은 전세계 원전의 11%밖에 이르지 못한다. 더군다나 월성핵발전소는 동일 부지에 경수로, 중수로, 방폐장을 동시에 운영하여 사고 시 대처에 있어 훨씬 어려움이 크다.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방출량에 따르면 월성원전은 지난 10년간 다른 원전에 비해 평균 6~7배 많이 방출했으며 고리원전의 경우 2003년에는 최대 20배 이상을 방출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중수로가 가지고 있는 사고위험성과 특히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를 배출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수로는 세계적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 원전에 비해 5배 이상 방출하고 있어서 핵확산의 우려가 있는 동시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부담을 증가시킨다.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오히려 2,546~5,60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월성1호기, 고리1호기를 폐로하더라도 설비예비율이 2015년부터 최소예비율 15%를 웃돌며 2020년 이후의 높은 설비예비율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8. 결론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결정은 후쿠시마사고의 교훈을 외면하고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평가기준 등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015. 3. 30.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 소송인단
변호사
소속
김동현
김양환
환경법률센터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김예원
김재왕
김준우
김호철
환경법률센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노승진
민변 환경보건위
박미혜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박병언
민변 환경보건위
박서진
민변 환경보건위
박애란
민변 환경보건위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박용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배영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서국화
녹색법률센터
서선영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성춘일
민변 환경보건위
여영학
환경법률센터,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승연
이영기
환경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이수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환경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이혜정
민변 환경보건위
정남모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정연순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조혜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최병모
환경법률센터
최재홍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국민소송위임장



20150330[기자회견문]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소송 원고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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