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산강 하굿둑 통선문 반영계획 보도에 따른 운하사업 규탄성명

관리자
발행일 2010-10-21 조회수 5


- 영산강하굿둑에 20~30m 통선문 추가 반영검토, 결국은 운하사업!
- 범법행위인 4대강공사 중단하고 정부와 박준영전남지사는 국민앞에 사죄하라!



○ ‘정부가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인 전라남도 영산강 유역에 중소형 유람선이 다닐 수 있도록 영산강 하굿둑에 20~30m 가량의 통선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조선일보 10월 22일자에 보도되었다. 서해에서 2,000~3,000톤급 배가 들어와 영산강 상류까지 배가 오갈수 있다는 것이다.
○ 4대강사업이 결과적으로 운하사업임을 드러낸 것이다.
화물터미널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운하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이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유람선을 띄운다고 하면 운하가 아니게 되는 것인가? 수천톤급 배가 다니도록 하기 위해 본래 수심이 2m 내외, 자연 평균수심이 1m 이내인 구간까지 수미터 파내고 수위조절용댐인 보를 만들어 최소 수심 5m이상, 수로폭 200m이상이 되도록 강을 개조하는 것은 명백히 운하건설사업이다.
○ 박준영전남지사와 정부는 마치 영산강에 수천톤 관광선이 다니는 것이 영산강의 옛모습을 복원하는 것이고, 지역민의 숙원이라는 거짓논리와 주장에 대해서는 지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헛된 선전선동 대신 목포에서 광주까지 10~12시간, 목포에서 영산포까지는 약 6~8시간이 소요되는 관광유람선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타당성을 증명하기 전에는, 또한 환경훼손과 이로 인한 피해 대책이 수립되기 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법정절차를 밟지 않은 현재 공사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수조원을 들여 영산강을 개조하는 토목사업을 재해예방사업,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포장하여 타당성 검증절차는 건너뛰고, 환경평가 등 각종 검토 절차를 우회한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또한,  4대강 모든 보에도 통선문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영산강 통선문 검토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다.  4대강사업이 한반도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의 식수원이며 생명줄인 강을 볼모로, 국가와 지방정부 수장이 국민을 기만하며 운하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0월 22일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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