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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40201_한수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반대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수원에서 한빛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했는데 주민 안전, 중대사고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빛원전 1 ,2호기와 영향이 있는 지자체는 6군데로 전남4구역, 전북2구역입니다. (반경 25km 해당) 각 지자체에서 한수원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보완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주민공람을 보류한 지자체에게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영광군청은 협박에 못 이겨 주민공람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위 초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못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지자체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기사 공유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영광군청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즉각 중단하라! - 한수원은 호남지역 주민 우롱 말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영광군청은 수명연장에 따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1월 17일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에 응하지 않는 4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광군청은 한수원의 강압에 결국 주민공람을 시작한 셈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해당 6개 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되었다. 6개 지자체 중 4개 지자체는 몇 차례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고 주민공람을 보류해 왔다. 이것은 법률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규정은 해당 지자체가 초안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4개 지자...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