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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기자회견문]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하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규제 정책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

2023-11-22

[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보도자료
[보도자료]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환경부는 11월 7일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을 사용 규제하는 대신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2022년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치 적용에 앞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지원, 제도를 안착시키는 대신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환경부는 이전에도 전국적 차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다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물러서는 등 친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명분 삼아 1년의 계도기간 묵묵히 친환경 정책을 함께 한 국민을 기만하고 말았다. 현 정부에 들어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찾아보기 힘들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는 흐름과도 역행하는 발표이다. 환경부의 존재 의미는 올바른 환경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하는 정권을 위해 환경을 버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과 진배없다. 이제 환경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쳤고 더불어 향후 환경 정책 시행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친환경정책을 내팽개치고 유예·계도·철회 밖에 못한 과오로 점철된 환경부에게 공자의 過而不改 是謂過矣(과이불개 시위과의: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칠 줄 모르는 것이 진정한 잘못이다)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구차한 핑계를 명분으로 후퇴한 일회용품 사용 정책의 잘못됨을 바로 잡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함을 보여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2023. 11. 13. (사)목포환경운동연합   다운로드: [보도자료]오락가락!갈팡질팡! 결국은 환경정책 포기한 환경부  

2023-11-14

[기자회견문]_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알려진지 12년째, 계속되는 피해자 고통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3년 8월 31일 기/자/회/견/문 -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 지 12년 째 (2011년 8월 31일 ~ 2023년 8월 31일) - 계속되는 피해자 고통, 외면받는 진상규명, 불안한 재발방지 - SK, 애경, 이마트 가해기업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 유죄판결 받은 옥시는 배·보상 조정안을 거부하고, 환경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화평법을 규제 완화해 시민 안전 뒷전으로 SK의 첫 제품 판매 이후 29년 째 (1994년 하반기~2023년 하반기) 2023년 7월 말까지 피해신고자 7,854명, 이중 사망자 1,821명…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 못 받은 신고자 많고, (36% 2,813명) 폐암 관련성 증거 넘치는데, 인정 질환 인정 않고, 피해자에 고통 주는 환경부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SK, 애경, 이마트 살인기업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되어야! 옥시, 애경 살인기업들, 배보상 조정안에 동의해 피해자의 눈물 닦아야! 폐암 관련성 속히 인정해 200명 넘는 폐암 피해자 구제해야! 화평법 규제 완화 철회하고, 스프레이 제품 흡입독성시험 의무화해야! 2023년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으로 알려진 지 12년째 되는 날입니다. 12년 전인 2011년 8월 31일 원인불명의 산모 사망사건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피해구제법과 사회적참사특별법 화평법과 바이오사이드법 등 여러 제도가 마련되었고 국정조사와 특조위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구제대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고자들이 전체 신고자의 36% 2,813명이나 되고 이중 사망자는 673명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모두 5,041명이 피해구제 대상으로 ...

2023-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