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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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9_[성명서]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240409_[성명서]_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성명서> 엉터리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공람 강요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일방적인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즉각 중단하라!   함평군청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한빛 핵발전소 반경 30㎞에 속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 6곳(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이 모두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우리는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자체의 보완요청은 무시한 채 해당 지자체에 주민공람을 강요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강력 규탄한다. 동시에 한수원이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을 결정한 해당 지자체들에 다시 한 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작년 10월 한수원이 각 지자체에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공람을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숱한 문제와 오류가 발견되었다. 6곳 지자체 중 4곳(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은 이에 대한 보완을 각각 요청하고 주민공람을 보류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내용적인 보완 요청은 지자체 권한 범위 외’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월에는 한수원은 주민공람을 시작하지 않은 4곳 지자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이에 영광군청은 1월 25일부터, 부안군청은 2월 6일부터, 고창군청 또한 지난 3월 18일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 바 있다. 마지막까지 주민공람을 보류하던 함평군청은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총 32개 항목에 대해 보안을 한수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청의 적극적인 내용 검토와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본질적 대답을 회피한 채 주민공람만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우리는 함평군청이 주민안전의 입장에서 평가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적극 행정에 격려와 더불어 아쉬움을 동시에 전하고 싶다.   지자체도 우리도 이번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것은...

2024-04-09

[성명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
성명서
[성명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1, 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철회하라

성 명 서 행정소송으로 지자체 겁박하는 한수원을 규탄한다 엉터리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철회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영광 한빛 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과 관련해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에 대해 1월 17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의 4개 기초 지자체이다.   4개 지자체가 주민공람을 보류하는 것은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수원은 지자체의 보완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은 채 무작정 주민공람을 시작하라고 협박해 왔으며 이번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한수원이 지난 10월 공개한 평가서 초안에는 숱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확정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토대로 초안 작성,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중대 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의 중대 사고만 상정, ▷다수호기 사고 미반영, ▷주민보호 대책 누락 등이다.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2~3회에 걸쳐 한수원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것은 해당 지자체가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초안이 주민 의견 수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해당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만약 지자체가 보완요청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수원이 시키는 대로 주민공람을 강행한다면 지자체는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 ‘지자체의 보완 요구 범위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의 보완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