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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안내]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4년 1월25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l 제목: 가습기살균제참사 세퓨 제품피해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l 일시: 2024년 1월25일 목요일 오후3시 l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l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국가책임소송단, 가습기살균제참사 희망솔루션 등 l 참여: 피해자 및 환경시민단체 회원 10여명 l 프로그램: n 사회 및 모두발언: 최예용 소장 n 피해자 발언 n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이다! 2월6일로 항소심 판결에서 국가책임을 분명하게 선고하길 기대한다   오늘 2024년 1월25일 오후1시50분에 예정되었던 가습기살균제의 하나인 ‘세퓨’ 제품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국가책임 판결이 2월6일로 연기되었다. 여러가지 살균성분 중에서 세퓨 제품에 사용된 PGH라는 물질의 안전관리에 실패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이 사건은 PGH라는 살균성분을 사용한 ‘세퓨’라는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아이가 사망하고 상해를 입은 두 가족 13명이 원고로서 회사와 국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이다. 이들 피해자들은 2014년 정부의 1차 피해판정에서 모두 피해자로 인정된 폐손상 1,2단계였다. 세퓨 제품으로 사망한 아이는 2011년 사망당시 10개월 영아였다.   피해자들은 2014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11월 1심 판결에서 기업의 배상책임은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세퓨기업이 파산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들은 이후 항소했고 7년 2개월여만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6년 11월 1심 판결관련 당시 민주당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