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필터
보도자료
[기자회견문]_240710_전남도는 한빛1·2 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에 적극 나서라

  >>탈핵신문 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광주KBS관련기사 읽어보기(클릭)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6개 기초지자체(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고창군, 부안군)에 제출한 이후,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 차례 온갖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현재는 함평군민 1,42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전라남도 4개 지자체 주민을 포함한 13,02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가처분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 재산 보호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서 초안은 지난 4월 25일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한수원 관계자 간담회에서 한수원 담당자가 시인했듯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지극히 소수의 방사능 전문가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난해한 내용으로 주민 의견을 원천봉쇄한 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한수원의 ‘주민의견수렴’ 절차 진행은 무효다. 특히,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은 빠져있는 등 하자가 많은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되어야 한다. 40년 유효기간이 다 된 한빛1·2호기는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누출을 막아줄 격납건물에서 발견된 철판부식 사례가 각각 ...

2024.07.11.